인천 논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6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47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투싼 차량을 운행하다가 작업하던 근로자 B씨(75·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도로상에서 우수저류시설공사 작업을 하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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