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인천 을왕리 음주 사고와 관련해 차량 동승자가 방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시켜서 운전했다"고 주장한 운전자의 진술은 부인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6일 오후 음주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47·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스마트)키를 이용해 (A씨가 운전하도록) 차문을 열어 준 것은 맞다"면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 하지만 운전자인 B씨(33·여)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대리를 부르자고 했는데, A씨가 음주운전을 하라고 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해당 진술과 관련해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를 통해 가해 운전자에게 회유를 시도한 것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법리검토 결과 A씨에게 음주운전 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음주 방조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3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B씨가 운전한 벤츠 승용차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중앙선을 넘어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C씨(54·남)를 숨지게 했다.
경찰은 숙박업소 인근 CCTV 영상에서 A씨가 자신의 벤츠 차량 잠금장치를 풀어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 영상에는 B씨가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지만 열리지 않다가, A씨가 접근할 때 차량 잠금장치가 풀리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가 B씨의 음주운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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