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배동욱 회장 탄핵…"끼워맞추기 결정" 법정다툼 가나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20.09.16 17:28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앞에서 열린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 탄핵 관련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걸그룹 춤판'으로 촉발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내홍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배동욱 회장의 탄핵안을 가결했지만, 배 회장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소공연 비대위는 지난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배 회장의 해임안이 가결했다. 비대위는 올해 6월 이른바 술판·춤판 워크숍 논란이 벌어진 이후 검찰고발 등 파행 사태 77일만에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고 밝혔다.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배 회장은 즉시 해임되고,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김 수석부회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코로나19(COVID-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상화 되야한다"고 말했다.

소공연 사무국 노동조합(이하 소공연 노조)도 임시총회 결과를 받아들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진 소공연 노조 부위원장은 "배 회장을 보고라인에서 제외하고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 회장은 비대위의 임시총회 결과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배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든 면에서 불법하다"며 "끼워맞추기식 결정이라는 것은 (비대위가) 더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은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정회원(대의원) 기준이다. 비대위 측은 배 회장이 이번 임시총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확인하고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자료사진./사진=뉴스1
당초 총회 의결권이 가진 정회원은 56개 단체로 알려져 있었지만, 비대위 측은 △3개월 이상 회비미납 5곳 △이사회 미승인 2곳 등 7개 단체를 제외한 49곳만 인정했다. 제적 49곳(위임 5명) 중 24곳이 탄핵에 찬성했다.

특히 이사회 미승인 단체 2곳은 배 회장이 받아들인 정회원이 된 단체지만, 비대위 측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공연 정관에 따르면 회원자격 요건을 갖춘 단체가 신청을 할 경우, 회장이 승인할 수 있다.


비대위 측은 "배 회장이 독단적으로 인정해서 정회원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배 회장은 "(비대위 측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탄핵요건인 정회원 과반수 찬성 기준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나아가 이사회 의장인 회장의 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총회의 정당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정관에 따르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을 맡고, 임시총회도 회장이 소집하는 게 원칙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임시총회의 절차나 근거의 문제는 전혀 없고, 아무리 법적 문제를 제기해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소상공인을 생각한다면 배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을 둘러싼 일부 정치적 논란도 있다. 권한대행을 맡은 김 수석부회장은 이전 소공연 회장을 하다 국회에 입성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로 알려진다. 이에 김 수석부회장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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