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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다녀온 국내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이에 앞서 정부는 중국 관련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7월29일부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했다. 기업인들이 코로나19 저위험국가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였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시 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양성이 나오면 입원하고, 음성이 나오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사람의 경우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되,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14일 이내 출장을 다녀온 국내 기업인은 격리 면제서를 가지고 입국시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면된다.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받는다.
중국 후베이성 관련 입국제한 조치는 지난달 10일부터 해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4일부터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었다. 주우한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업무도 중단시켰다.
정부는 입국제한 조치 해제의 이유로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과 지난달 5일부터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시작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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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 없어"━
해외유입 확진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7월초 일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역전했고, 7월 중순부터 일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20~30명대까지 증가했다. 지난달부터 해외유입 확진자는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최근 10~2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국 입국제한 완화 조치 등에 대해 과도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각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맞게 대응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김탁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중국 내 상황을 보면 우한 항공편 재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계속할 수 없다"며 "환자 발병 수준이나 국가 위험도를 평가해 이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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