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자 "동승남, 합의금 내주겠다며 거짓진술 요구"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 2020.09.16 08:29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을 하는 50대 가장을 벤츠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구속된 가운데, 동승했던 B씨(47·남)가 합의금을 내주겠다며 A씨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YT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B씨의 지인은 사고 이후 A씨에게 "(유족과) 합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네 형량을 줄이기 위해 B씨에게 협조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B씨의 지인이 A씨에게 "합의금을 낼 능력이 없지 않느냐"며 "B씨가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면 도와줄 수가 없다. B씨를 적으로 만들 때가 아니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B씨가 술에 취해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해 달라며 회유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측의 요구대로 B씨를 옹호하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네가 운전을 해라' 그렇게 시켰다"며 "(B씨가)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든 당사자다. 남자들이 계속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B씨는 단순한 방조 혐의가 아니라 타인을 부추기거나 시킨 혐의를 받는 '교사범'혐의를 적용받게 돼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교사범은 범죄를 저지른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한편 경찰은 숙박업소 인근 CCTV 영상에서 B씨가 자신의 벤츠 차량 잠금장치를 풀어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 영상에는 A씨가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지만 열리지 않다가, B씨가 접근할 때 차량 잠금장치가 풀리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 B씨가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는지,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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