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뒷광고는 유튜버가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하면서 '실제 후기'인 것처럼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잇달아 뒷광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발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뒷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뒷광고로 함께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광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김 부의장은 "정보통신망법 상 뒷광고 규정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아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망법 상의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거짓 정보 유통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치 못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방통위 차원의 뒷광고 근절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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