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공용버스터미널 관련 허위사실 유포 2명 대법 유죄 확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14 11:26

이완섭 前서산시장 “명예훼손, 손해배상 제기”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 예정부지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2명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산시 전 국장 A씨와 서산동부시장 전 상인회장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완섭 전 시장과 형 등 가족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2명은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원심 판결에서 “이들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인 시민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 당시 이 전 시장 형 이 모씨가 서산터미널 이전 예정 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3~4개월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내용이 시장 선거에서 이 전 시장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항소심에서 밝혀졌다.

한편, 이 전 시장 측은 평생 공직자로 부끄럼 없이 살아왔는데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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