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일부터 재산세 납부…3조6478억원 부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14 11:18

1년 전보다 11.5% 증가…공시가격 상승 때문
자치구별 강남구 7774억원·도봉구 379억원

서울 아파트 단지./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50%)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1),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부과 대상이고 9월에는 주택(2분의1)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9월 재산세 부과는 409만건으로 3조6478억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8만2000건, 3760억원(11.5%) 증가한 수준이다.

주택분은 335만9000건에 1조4156억원, 토지(주택의 토지 제외)는 73만1000건에 2조2322억원이 부과됐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8만1000건(2.4%), 토지 1000건(0.1%)이 늘었다.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0%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8.3% 상승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27만9000건에 7774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가 13만5000건에 379억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은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아졌다. 납세자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독일어 등 외국어 안내문을 함께 발송했다. 시각장애인 2000여명을 위해서는 별도로 점자안내문을 발송했다.

재산세는 서울시 이택스(ETAX) 시스템, 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추석으로 인해 10월5일까지 자동 연장됐다"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3%)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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