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잃고, 6세 아이 잃고…'코로나 음주운전'의 비극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 2020.09.14 09:27
사진은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김해서부경찰서 제공) /사진 = 뉴스1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술자리나 회식 등 모임이 줄면서 차량 통행량은 줄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는 되레 늘어나고 있다. 50대 가장이 숨지는 등 대형 음주운전 참사도 잇따르면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9일 인천 을왕리 인근 도로에서는 치킨집을 운영하며 음식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였던 33살 여성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다.

피해자의 딸은 사고 이후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딸은 "(사고로) 가족이 한 순간에 파탄났다"며 "시체가 쓰러져 있는데 술에 취한 가해자는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 제발 최고 형량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14일 현재 5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6일에는 서대문구 홍은동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세 아동이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은 가로등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엄마는 햄버거 가게 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이 아동을 가게 밖에서 기다리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5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소형 SUV 차량은 도로를 이탈해 약 4m 높이의 철제 가로등을 들이받았으며, 이 가로등은 뿌리째 뽑히면서 쓰러져 아동을 덮쳤다. 이 운전자는 크게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지난 8일 대전시 판암역 네거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달 17일에는 서울 동작구에서 음주 운전자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50대 여성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1% 증가했다. 음주운전 부상자도 작년 1만 2093명에서 올해 1만 3601명으로 약 12.5%나 늘었다.

일각에서는 일부 운전자들의 '코로나19 사태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오해 때문에 사고가 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바꾼 것이 경각심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올해 1월 말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기존의 '일제 검문식'에서 의심 차량을 골라 단속하는 '선별식'으로 바꿨다. 이후 1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5000건이 넘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특별단속을 벌이고 운전자가 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아도 알코올 입자를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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