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중형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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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 '윤창호법' 적용해 징역 3년 이상 처벌━
경찰에 따르면 사고차량 운전자 A씨(33)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2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역주행을 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B씨(54)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치킨집 사장으로 배달하던 중 이러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음주운전 상태인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가 사망한 상태기 때문에 A씨는 재판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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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처벌 어떻게 될까 … '법인차량' 대여에 '방조죄'까지━
C씨는 배임죄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A씨가 운전했던 차량은 C씨 회사의 법인차량으로 이들이 사적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한 게 드러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카드 등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 경우 A씨와 C씨 모두 같은 징역형을 받는다. C씨가 실제 운전자가 되는 셈인데, A씨가 강압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증명되지 않는 이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된 경우가 있으므로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범인도피교사죄 및 범인은닉죄에 해당해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A씨의 구속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윤창호법의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A씨는 오늘 중으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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