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사실땐 둘 다 '징역형'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 2020.09.14 10:40
(인천소방본부 제공)/사진= 뉴스1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중형도 예상된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 '윤창호법' 적용해 징역 3년 이상 처벌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배달을 나간 50대 치킨집 사장을 사망케 한 사고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 동의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 55만명을 넘었다. 사망사고 직후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자신의 변호인을 부른 게 목격자 진술을 통해 드러나며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차량 운전자 A씨(33)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2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역주행을 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B씨(54)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치킨집 사장으로 배달하던 중 이러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음주운전 상태인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가 사망한 상태기 때문에 A씨는 재판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승자' 처벌 어떻게 될까 … '법인차량' 대여에 '방조죄'까지


문제는 동승자 C씨(47)에 대한 처벌이다. 경찰은 C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C씨는 배임죄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A씨가 운전했던 차량은 C씨 회사의 법인차량으로 이들이 사적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한 게 드러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카드 등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 경우 A씨와 C씨 모두 같은 징역형을 받는다. C씨가 실제 운전자가 되는 셈인데, A씨가 강압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증명되지 않는 이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된 경우가 있으므로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범인도피교사죄 및 범인은닉죄에 해당해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A씨의 구속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윤창호법의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A씨는 오늘 중으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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