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와 결혼 1년 만에 수십억 상속받은 간병인, 첫번째 부인은 0원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0.09.12 08:39
/사진=람파이 해리슨 페이스북 갈무리
호주에서 한 백만장자가 숨지기 1년 전 결혼한 여성이 재산 수십억원을 상속받게 됐다. 그러나 과거에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부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됐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케언스 법원은 지난해 10월 사망한 전직 판사인 브라이언 해리슨(당시 69세)의 재산을 현 부인인 람파이 해리슨(53)과 두 번째 결혼했던 전 부인에게 나눠서 상속하라고 판결했다.

해리슨 판사의 재산은 600만 달러(약 71억원)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그의 자택, 10만 달러 상당의 미술품, 8만 달러 상당의 경주마 지분, 10만 달러 상당의 예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람파이 해리슨은 수십억을 상속받을 예정이다.

해리슨 판사는 생전 총 세 번 결혼했다. 사망 당시 그의 아내였던 람파이 해리슨은 세 번째 부인으로, 그의 가정부이자 간병인이었다. 그들은 그가 사망하기 1년 전인 2018년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람파이 해리슨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해리슨 판사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테레즈 라이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라이언 판사와 지난 1988년 결혼해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라이언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해리슨 판사는 결혼생활 내내 라이언에게 학대를 가했고, 1991년에는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를 참지 못한 라이언은 결국 1993년 이혼을 하게 됐다.


라이언은 자신이 전남편의 학대로 평생 고통을 받았다며 도덕적으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리슨 판사의 생전에는 그가 두려워 더 많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첫 번째 부인인 테레즈 라이언은 사망 당시 가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주장한 236만 달러(28억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소송 비용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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