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에 이름 빠진다...개인정보 무단도용 사례 방지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20.09.11 11:24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매장에서 소비자의 발길을 붙들던 시식코너를 당분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740여 곳을 대상으로 시식 코너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장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내 빵집 입구에 사라진 시식빵 대신 올려진 상품구매 시 필요한 수기출입명부. 2020.9.2/뉴스1


정부가 시설 방문자의 기록을 적는 수기명부에서 이름 대신 거주지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조사를 위해 작성한 수기명부에 성명 대신 '시·군·구'로 표기한다. 또 기재된 개인정보는 4주 뒤 파기를 원칙으로 했다. 일부 시설에서 수기명부에 작성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돌려 사적인 만남에 사용한 정황들이 언론에 알려지자 개인정보 관리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대본은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출입명부 작성과 폐기 등에 대한 규정은 중대본 권고지침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강제 규정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2226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여부를 점검한 결과 56.3%에 해당하는 1만8159개소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42.5%인 1만3704개소,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는 곳은 1.2%인 363개소로 나타났다.

또 신문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 4주후 파기는 97.7%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수기명부를 사용하는데 따른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시키는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며 "전자출입명부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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