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수기명부 통한 개인정보 유출우려 해소할것"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20.09.11 11:36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머니S


앞으로 카페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할 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작성하는 출입명부에 개인의 이름은 빼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인정보위가 수기명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며 "이르면 이달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마스크를 쓰고 카페나 식당, 제과점 등에서 테이크아웃(포장)만 할 때에는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기명부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인데 이 경우 QR코드 명부 작성까지 면제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QR코드(2차원 바코드) 활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들을 위해 전화를 걸어 출입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개인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동선 정보 공개를 통해 노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중대본 권고 지침의 의무화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별다른 법령 개정 없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유권해석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내 빵집 입구에 사라진 시식빵 대신 올려진 상품구매 시 필요한 수기출입명부. /사진=뉴스1


-코로나19 수기명부에서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좁히는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시기를 바로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이르면 이달 중 조속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인정보위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수기 출입명부에서 휴대전화번호와 (주소 중) 시·군·구만 기재토록 하고 성명을 빼는 방안이 보고됐다. 방역당국도 큰 이견이 없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침을 개선해서 곧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성명을 빼고 출입 명부를 작성하면 본인 확인 작업은 빠지게 되나. 부작용이나 보완책은 없나.

▷신분증 확인 문제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수기 출입명부에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같이 있어서 다음 기록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나왔다. 성명을 빼고 기재한다고 (각 점포의) 신분증 확인 절차가 생략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발신자 전화번호로 출입관리하는 방안은 시행 시기가 언제인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확산할 계획이다. 이미 경기 고양시가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 결과를 면밀히 보고 방역에 저해가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리 행정 전화번호를 고지하고 동의를 구해 전화 걸도록 해서 신호만 가면 발신 일시와 전화번호가 서버에 남는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사용되고 아니면 4주 후 폐기되는 방식이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괜찮은 방법이라고 본다.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 블럭(구역)별로 종합적으로 출입자를 관리하는 데 유익한 방법이면서 개인정보 수집도 최소화할 수 있다.

-고양시 외 시·도에서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고양시는 자체 행정 전화번호 중 남는 회선과 기존 서버를 활용해 특별히 예산이 드는 것은 없었다고 한다. 전화번호를 알리는 X배너(입간판) 설치비용만 들었다고 한다. 자치단체별로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전통시장은 점포마다 출입 명부를 관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장을 보려면 여기저기 들러야하지 않나. 추석도 다가오고 있어서 효율성이 입증되면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14일 후 공개된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 의무화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중대본의 권고성 지침을 의무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법령 해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협의해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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