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화로 휴가 연장 가능"…"나도 그랬다" 경험담 잇달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0.09.11 10:11

국방부 "전화 휴가 연장,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 해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방부가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군 복무 중 병가처리가 모두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화로 휴가 연장을 직접 해봤다"는 경험담을 공개하며 국방부의 입장에 공감했다. 반면 "실제로 일반 사병들은 전화 휴가 연장이 불가능하다"며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조롱하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 "다들 군대 안 갔다 왔느냐…난 전화로 휴가 연장해봤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어릴 때 체하고 설사하며 기절한 적이 있는데 훈련소에서도, 휴가 복귀하고서도 기절할 뻔했던 적이 있다"면서 "휴가 나와서 이것저것 먹다가 또 체했다. 이전에 쓰러지면서 입술을 다친 적이 있는데 똑같은 증상을 보여 누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이 복귀 하루 전이라 엄마가 전화해서 병가를 당겨 썼다"며 "다음날 병원 가서 위내시경하고 진단서를 끊었다. 부대 복귀했더니 (아팠다는 사실을) 아무도 안 믿어주긴 했지만, 결론은 전화로 휴가 연장하는 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누리꾼들은 실제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해봤던 사례들을 나열했다.

이들은 "다들 군대 안 갔냐. 휴가 중 전화로 병가 신청은 원래 처리해줬다. 나중에 진단서만 잘 들고 오라고 한다", "08년 전역자인데 나 때도 병가로 나가서 휴가 당겨 쓰고 서류만 내는 사병들 많았다", "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했었는데, 저런 문의가 의외로 많다. 일반 사병들은 한마디 듣긴 하지만 가능하긴 하다", "13번 군번이다. 복귀 하루 전 본부대장에 직접 전화 드렸고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았다", "94번 군번인데 나도 휴가 복귀일에 갑자기 입원해서 다 전화로 처리했다. 서류는 정신 차리는 대로 부대로 중간에 전달했고 한 달 뒤 복귀했다"고 전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반면 조롱하는 의견도…국방부 "부득이한 경우 가능하다" 해명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하는 행위를 조롱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이게 가능하다면 아들이 군대 갈 때 해봐야겠다. 무좀 치료를 위해 진단서 끊고 매달 5일씩 휴가신청 해야겠다", "휴가 나왔는데 복귀하기 싫으면 근처 병원에서 진단서 하나 받아라.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합법적으로 휴가 혜택 다 챙겨받으시길", "지금 국방부에 전화로 휴가 연장해라. (13세 이상 전 국민에 지원하는) 2만원을 이렇게 쓰라는 뜻이냐"는 등의 의견을 보이며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풍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에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며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서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는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또 국방부는 서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것에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씨, 카투사 복무 중 23일 연속 휴가…병가 마치고 개인휴가 사용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개월간 카투사에서 근무하며 '23일 연속 휴가'(총 58일 휴가)를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가 쓴 휴가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오른쪽 무릎 수술과 치료를 위해 2017년 6월 다녀온 23일간의 휴가다.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19일),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4일)를 합친 것이다. 이어 6월24일부터 27일까지는 개인휴가를 사용했다.

서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서씨는 오른쪽 무릎 통증 악화로 1차 병가 중이던 2017년 6월 7~9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고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당시 진단서엔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혔다.

수술 뒤 거동이 불편하자 서씨는 1차 병가가 끝나기 전인 14일쯤 부대 측에 직접 전화해 구두 승인으로 2차 병가를 받고, 근처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이후 서씨는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휴가를 사용해 부대 밖에 머문 것으로 전해지면서 '휴가 미복귀 및 전화 휴가 연장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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