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공매도 비중 1%…'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는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박종진 기자 | 2020.09.11 07:20

공매도 법 개정 추진 (종합)



'개미' 위해 힘 모은 당정…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임시 금융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2020.3.13/뉴스1

정부에 이어 정치권도 팔을 걷어붙였다. 공매도가 개미(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정부와 정치권의 견해는 일치한다. 내년 3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기 전까지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불법 공매도 꼼짝마"…자동화 시스템 구축·처벌 강화

공매도는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시장에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 사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이 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은 '불공정함'이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제도적으로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신용이나 재원 등의 한계로 공매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은 손실을 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통해 얼마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개인이 공매도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지점이다.

특히 외인·기관이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나 업틱룰(공매도시 바로 직전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 위반 등으로 시장을 교란한다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개인의 불만은 커진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을 저지를 시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매도를 하려면 우선 주식을 빌려야 한다.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에선 불법이다. 주식을 빌리는 방식은 여러가지다. 통상적으로 대여자와 차입자가 대차 종목, 수량, 대차 기간, 이자율 등을 서로 협의해 대차계약을 맺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채팅(메신저)이나 전화 등으로 조건을 협의해 계약이 성사되면 차입자는 이를 자사 주식대차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한다. 이후 공매도 주문을 넣으면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해당 주식이 실제 차입한 주식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매매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 같은 '아날로그' 방식은 무차입 공매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수기 입력 과정에서 수치를 잘못 입력할 경우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하 GSI)의 무차입 공매도다. 당시 GSI는 주식대차시스템에서 '차입결과 수동입력' 방식을 통해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고,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차입 잔고에 그대로 반영됐다.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면서 156종목 401억원 어치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GSI는 75억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매도 대차 거래를 전산시스템으로 자동화할 경우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이 방지된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대차 문의와 조건 등을 합의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수기 입력 과정 없이 자동으로 장부에 차입잔고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입계약 내역과 공매도 주문을 비교하면 차입 공매도인지 무차입 공매도인지 확인도 쉽게 할 수 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규모는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개인 공매도 활성화…'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금융당국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 정책의 무게중심이 기관에서 개인으로 옮겨온 것이다.

개인이 공매도 하기 어려운 이유로 신용과 재원의 한계가 꼽힌다. 개인은 기관에 비해 신용이 낮기 때문에 주식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유일한 방법은 증권사의 신용대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증권금융이 신용대주 재원으로 제공하는 주식은 개인 고객이 신용융자를 받을 때 담보로 잡은 주식과 증권금융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빌린 주식 등으로 한정된다.

공매도 금지 이전인 지난 2월 기준으로 개인의 공매도 가능 종목은 약 400개 종목 200억원 어치에 불과하다. 매일 5000억~6000억원씩 공매도를 하는 기관·외국인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력한 방식은 일본식 모델이다.

개인 공매도 비중이 1%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개인 공매도 비중은 20%를 웃돈다. 일본 증권금융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대주 재원을 마련해 이를 도매 개념으로 증권사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증권금융이 일본 모델을 참고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개인을 위한 대주 재원을 대거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사무엘 기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해야…형사처벌도 필요"





증권·금융 전문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금융당국의 느슨한 규제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공매도와 자본시장'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가 '공매도의 기능과 규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후 김동선 중앙대 교수의 진행으로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빈기범 명지대 교수,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홍인기 한국증권금융 전무 등이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시장에 판 뒤 주가가 떨어질때 이를 되사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지난 3월 폭락장에서 공매도 증가가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됨에따라 금융당국은 3월16일부터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자본시장에서 공매도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공매도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적절한 가격을 발견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자본시장을 교란한다는 부정적 시각도 상당하다.

이날 발표를 맡은 변 교수는 "공매도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주장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것이지만 부정적 관점은 공매도 운영 제도의 미비점이 주된 원인"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예외와 거래세 면제 등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가 지적한 대표적 미비점은 업틱룰에 대한 감시·감독 부재다. 업틱룰이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지 않도록 공매도할 때 바로 직전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도록 한 규정이다.

하지만 업틱룰의 예외조항이 12개에 달하고, 대부분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나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에 해당하면서 업틱룰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또 실수로 업틱룰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처벌 사례는 많지 않다. 업틱룰 도입 이후 규정 위반으로 인한 한국거래소 회원 제재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변 교수는 "업틱룰 예외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독과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불법 공매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왔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로 이익을 얻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미공개정보 적발이 쉽지 않고 기소율이 낮기 때문"이라며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하는 것)의 과태료도 1억원이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태료로는 한계가 있고 형사처벌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법 공매도의 처벌 수위를 높여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불이익이 이익보다 크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제재 수단도 다양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가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홍인기 한국증권금융 전무는 "현재 증권금융은 대주 종목과 재원 확대 등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주 가능한 종목수를 현재 400여개에서 앞으로 700개 이상으로 늘리고, 60일인 대주 만기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개인이 공매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많은데 실제 이에 대한 근거는 단 하나도 없다"며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상대적 부유층으로 공매도 때문에 국민, 서민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는 "지금은 주가 하락이 아니라 과도한 주가 상승을 경계해야 하는 국면"이라며 "공매도 금지가 아닌 신용매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단독]위법 공매도 걸리면 1년이상 징역…손실액 3배 과징금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병욱 의원이 6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6.18/뉴스1

공매도 문제 해결에 주력해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불법 공매도 방지와 처벌강화 등을 담은 '공매도 공정법'을 내놓는다.

수기방식의 대차계약을 전산시스템으로 바꾸고 무차입 공매도에는 형사 처벌 조항까지 넣는 내용이다. 공매도 대상 종목도 당국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공정성 시비가 계속됐던 공매도 시장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불법 공매도가 발 붙이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자본시장을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한다.

김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내 논의도 거친데다 야당도 공매도 문제를 인식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은 높다.

법안의 핵심은 3가지다. 우선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 자체를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자 김 의원 등의 요구로 올해 3월 공매도가 6개월간 금지됐고 또 다시 연장이 발표됐다.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되면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시가총액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당국이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월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임시 금융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2020.3.13/뉴스1


또 기존 수기방식을 자동화한다.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한 자동화된 시스템 내에서 처리해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수기입력에 따른 실수도 막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대차거래의 협상, 확정, 입력 단계가 자동화되지 않고 대부분 수기, 즉 채팅(네이트온)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고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벌도 강화한다. 허용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를 해도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에서 바꿔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 처벌도 한다.

과징금 규모는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적법한 공매도라도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종 행위에 악용했다면 이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위법한 공매도가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김 의원은 "한국의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간 고민해왔고 여러 전문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공매도=기울어진 운동장? 김병욱 "불신 해결…이제 끝내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스1

"어느 영역이든 공정해야 발전합니다."

누구보다 공매도 논란 해결에 앞장서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노력을 담아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꺼낸 화두는 '공정'이었다.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되는 이상 제대로 된 증권시장의 발전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10일 대표발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좀더 공정한 증권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공매도 대차계약을 수기방식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변경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 △위법 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 처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시장 관리에 투명성을 높인 일종의 '공매도 공정법'인 셈이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것으로 실제 주식을 빌리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금지돼 있다. 하락장에서 차익을 볼 수 있지만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주가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한국은 외국과 다르다. 개미투자자가 80~90%, 불신 해결이 중요"

김 의원은 공매도 문제에 접근할 때 한국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개미투자자가 시장에 80~90%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시장"이라며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 불신을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매도 문제의 경우 금융당국이 개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정책을 펴기보다 외국에서 다 한다는 논리로 뭉갠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공매도 시장이 개인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아무리 당국이 설명해도 개미는 못 믿는다"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법을 정비해 논란을 끝내자는 취지다.

공매도 대차계약을 전산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공매도 자체가 수기로 확인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며 "자동화하면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법 개정을 위해 실무적인 부분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업계에 확인해본 결과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수기방식을 바꾸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매도 戰士' 김병욱 "불리한 시장 아니라 판단하면 자금 몰린다, 경제활력 계기"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 의원은 불법 공매도와 전쟁을 벌여오다시피 싸웠다.

현안질의와 국정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매도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거론했다. 기관과 외국인투자자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지속적으로 환기했고 수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국회에서 공론화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업틱룰 예외 거래 문제를 지적해 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을 이끌어냈다.

업틱룰이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못하게 하는 거래소의 업무규정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비교적 생소한 부분이라 김 의원만 유일하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김 의원은 주가하락 방지 장치인 업틱룰의 예외가 적용된 거래(호가 건수)가 2014년 124만2388건에서 2018년 964만1246건으로 급증한 사실 등을 처음으로 밝혔다. 예외 거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외를 가장하고 규정을 어긴 거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의미다.

제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정무위 간사와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김 의원의 노력에는 더 무게가 실렸다.

코로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공매도 6개월간 금지를 이끌어냈고 6개월 재연장도 적극 요구해 당국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재연장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이전에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권시장을 통한 경제활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미한테 불리한 시장이 아니라고 인식되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을 끌어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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