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당직병 통화', 軍기록은 안다… 軍 "秋전화 확인불가"

머니투데이 서진욱 , 최경민 기자 | 2020.09.10 16:51

[the300](종합)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무단 군 휴가' 의혹과 관련, 당시 당직사병과 서씨의 통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군 통신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직사병과 통화 자체를 부인한 서씨 측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다.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가 직접 서씨의 휴가 연장 민원을 넣었다는 내부 문건과 관련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秋아들-당직사병 통화' 확인할 수 있는 '군 통신기록' 존재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10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달 초 '육군 군전화 장비의 경우 원칙이 2년 기록보존이지만, 실제로는 서버용량이 남아서 2015년 이후 기록이 서버에 있다'는 내용을 국방부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시 사실조회 공문이 들어올 경우 해당 통화내역을 보내줄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다.

육군 서버에 무단 군 휴가 의혹이 불거진 2017년 6월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당시 통화 내역은 당직사병 A씨와 서씨의 통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다. 나아가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의 휴가 연장 청탁, 미 2사단 지역대 소속 지원장교의 휴가자 보고 지시 등 의혹들도 풀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씨와 서씨는 통화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여러 차례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설 당시 서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진술했다. 당시 자신의 위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SNS 위치 기록과 동료 병사들과 나눈 대화 등도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A씨는 국민의힘에 "통화했다. 6월 25일 당직사병은 내가 분명하다. 저녁 점호는 금·토에는 하지 않기에 일요일(25일)에 인지한 것"이라며 "어디냐고 하니까 미안한 기색 없이 너무 당연하게 집이라고 하더라. 내가 '돌아오라'고 하니 수긍을 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고 밝혔다. A씨는 통화 20분 뒤 한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서씨의 휴가 처리가 됐으니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정정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폭로한 바 있다.

반면 서씨 변호인 측은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서씨의 병가 만료일은 23일으로, 애초에 이날 당직사병이 아닌 A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서씨 변호인 측은 "A씨는 전형적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김도읍 의원은 "당시 당직사병이 군 전화로 서씨에게 복귀 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검찰이 국방부에 군 전화 송수신 내역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秋 부부 전화, 확인 어렵다… '전화' 휴가연장 가능"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 /사진=뉴스1.


이날 국방부는 전날 유출된 내부문건(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문건은 서씨가 무릎 수술을 받은 뒤 회복이 되지 않아 병가 연장을 원했고, 이를 추 장관 또는 남편 서성환 변호사가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 추 장관 입장과 배치된다.

국방부는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며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면담기록은 지원반장이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 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며 "면담기록 등을 고려할 때,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담기록 내용 중 서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민원실 통화녹음이 3달 전에 파기됐다는 설에 대해서는 확인에 나선 상태다.

국방부는 그동안 논란이 된 휴가 시행 절차에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 발령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씨의 경우 두 차례 휴가 연장과 관련한 인사명령이 기록에 없다면서,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례적으로 '휴가명령도 없는 휴가'가 이뤄졌고, 이는 명백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음에도 "적법하게 진행됐으나 행정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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