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응원하는 거래소…연말까지 수수료 '0'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20.09.10 15:55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연말까지 주식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1650억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달 14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한국거래소는 거래수수료 0.0027%,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 0.0009%를 징수해왔다. 투자자는 1억원 거래 시 약 3600원을 수수료로 냈다.

올해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이들 기관의 수수료 수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측은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했다"며 "거래비용을 줄여 시장참가자와 자본성장이 지속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증권시장과 장내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상품 대부분이다. 그러나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USD선물(야간)은 제외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거래소 1300억원, 예탁원 350억원 등 총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사 등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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