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당초 10일에서 20일로 늘었으나 휴가 사용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할 비용은 5일치만 더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563억원 규모의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연장 사업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 8일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부는 현재 10일 동안 일일 5만원씩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5일 추가하기로 했다.
가령 코로나19(COVID-19)로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20일 사용한 부모는 75만원을 지급 받는다. 단 한부모 노동자는 10일 늘어나는 만큼 모두 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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