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프리랜서 70만명에 50만~1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5560억원 규모의 2차 긴급지원금 사업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긴급지원금은 지난 5월 3차 추경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했다.
우선 1차 긴급지원금 150만원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50만명은 50만원을 받는다. 고용부는 50만명에 대해선 이미 소득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만 밟을 계획이다. 1차 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 20만명에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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