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틱톡·페북·MS·부킹닷컴 등 7개 해외기업 개선권고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20.09.09 15: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페이스북과 틱톡(TikTok), 마이크로소프트(MS), 나이키,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을 만든 슈퍼셀, 숙박 예약 서비스 부킹닷컴 등 7개 해외 기업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이나 피해 구제를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9일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대리인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이들 7개 해외 사업자에 개선 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개인정보 침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해외 사업자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나 열람, 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을 상대로 국내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개인정보 국내 대리인 정보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페이스북과 틱톡, 나이키는 국내 대리인의 이름(법인명 포함)·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민원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페이스북 외에 부킹닷컴과 MS, 슈퍼셀, 트위치도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처리 불만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7개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국내 대리인 운영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계도 기간이 지난해 말 만료됨에 따라 지난 2~8월 의무 지정 대상 34개 해외 사업자를 전수 조사했다. 이중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하지 않고 있는 해외 사업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11은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 수가 일 평균 100만명 이상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해외 사업자들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들 기업의) 개선 권고 이행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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