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만원 혜택" 알고보니 '최대금액'…통신사 4곳 과징금 8.7억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0.09.09 14:19

(상보)방통위, TV·인터넷 등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제재..."광고 4건 중 1건 이용자 이익 저해"

결합 상품을 팔면서 사실과 달리 부풀린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사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과징금 8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회사별론 KT가 2억6400만 원, LG유플러스 2억7900만 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 원, SK텔레콤 7600만 원 순이다. 결합상품은 통신사들이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통신 및 유선전화, 인터넷TV 등을 하나로 묶어 할인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526건(25.1%)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했고,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0%, SK텔레콤 8.3%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 조건은 누락하거나 축소해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였다.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도 23.9%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허위과장 광고를 최초로 조사한 2015년에는 통신 4사의 위반율이 90%대를 상회했다. 방통위는 2016년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위반율이 감소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9일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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