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회이어 절·성당도 확진…서울시 "대면 법회·미사 금지 건의"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0.09.08 12:21

개신교 비대면 예배기준 보니?

2월 26일 오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사를 중단한 서울 중구 명동성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오는 3월 10일까지 교구내 232개 전 성당의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시가 개신교에 적용했던 대면예배금지 조치처럼 불교·천주교에도 대면 법회·미사 중단을 강제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불교 종파인 일련정종 서울표교소와 은평구 수색성당에서 잇따라 코로나19(COVID-19)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종교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찰·성당에 대해 현재 대면예배가 금지된 개신교 교회와 같은 대면 법회·미사 중단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그동안 확진자가 없었던 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면 법회나 미사를 금지하는 걸로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천주교도 개신교처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면 종교활동에 강도 높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개신교 교계와 협의한 비대면 예배 기준은 △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 섭취 금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환기 및 소독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신교인 수도권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지만 천주교은 명동성당이 6일 현장 미사를 진행했다.

김 과장은 "조계종을 비롯한 대부분 불교 종교 종단에서는 자체적으로 9월 2일부터 16일까지 법회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성당은 본당 신부님의 재량으로 미사를 중단하고 있는 곳도 일부 있다"고 했다.




일련종정 12명 연쇄감염·수색성당 4명 감염


이날 서울시는 영등포구에 있는 일련정종 서울포교소와 관련해 전날까지 모두 12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5일 최초 확진자 1명이 나온데 이어 7일 11명이 추가 확진된 것이다.

일련종정은 일련조사라는 일본 승려가 창시한 일본 불교 교시를 따르는 종교단체다. 2019년 2020년 두 번에 걸쳐서 서울시에 대한민국 일련정종이라는 이름으로 법인 허가를 신청했으나 서울시가 불허한 전례가 있다. 영등포구가 5회에 걸쳐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은 특별히 없었던 걸로 확인된 상태다.

영등포구는 지난 8월29일부터 9월1일 사이 법회 등 참석자 315명을 대상으로 검사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접촉자를 포함해 207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1명, 음성 188명이 나왔다.

은평구 수색성당 교인 1명도 6일 최초 확진된 이후 7일 교인 및 지인 3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에 관련 확진자는 4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 확진자는 3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미사 참석과 교인끼리 다과 및 식사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은평구는 성당 방문자 400여명에 대해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도록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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