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공룡 무임승차 안돼"…넷플릭스·페북 소송 영향은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0.09.08 12:10

무임승차 넷플릭스 방지법 12월 시행..."재판에 직접 인용 어렵지만, 협의·계약 영향줄 듯"


정부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콘텐츠사업자(CP)에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국내 진행 중인 법정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페이스북과 넷플릭스의 소송 자체가 이 법안 시행 전의 일인 만큼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국내 통신망 트래픽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망 품질 관리는 ‘나 몰라라’식으로 일관해온 글로벌 CP들의 관행에는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8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2심) 선고가 11일 진행된다. 2016년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 탓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인터넷 회선 가입자들이 서비스 속도가 느려지는 등 피해를 당하자 방통위가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던 사건이다. 페이스북이 이 행정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CP가 ISP(인터넷제공사업자)에 트래픽 접속경로 변경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법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CP에 서비스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미비를 지적한 셈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다음달 30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와 트래픽 급증으로 자사 네트워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망 증설 비용과 사용료 등을 분담해야 한다며 재정(중재) 신청을 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지난 4월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업계에선 넷플릭스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이른바 ‘넷플릭스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내외 대형 CP의 망 품질 의무화 개정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데 단초가 된 사건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이어서 (망 품질 의무화 규정이)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재판에 인용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페이스북 사례처럼 트래픽 접속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며 “1심 판결에서 지적한 ‘입법 미비’를 보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소송에 대해선 “분쟁의 핵심은 망 사용료 계약인데 시행령 개정안이 CP와 ISP 간 망 사용료 계약을 강제하진 않지만 과거에 없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조항이 있다”며 “(앞으로) 협의하거나 계약할 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5월 망 품질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사업통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KT와 제휴 계약을 맺으면서 향후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반영해 망 사용료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업계에선 글로벌 CP들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처럼 망 이용료를 내는 조항을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작 시행령 개정안에 빠진 것에 아쉬워했다. 그러나 망 품질관리에 대한 CP들의 공동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예전처럼 망 이용료 협상에 소극적이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특히 망 서비스 안정성 관련 이용자 민원과 사업자간 법정 소송에서 통신사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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