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록 왜 없나" 의혹에 秋 아들 측 "서류 의무보관은 1년"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09.08 08:39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현재 추 장관 아들의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8일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 언론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관련 의료기록이 군에 없는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인단은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동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씨의 1·2·3차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또다시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규정에 따르면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며 "1차 병가뿐 아니라 2차 병가도 구두로 먼저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추가 병가를 위해선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청원 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일부 언론은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가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주한 미육군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며 "3차 휴가는 본인이 원할 때 갈 수 있는 정기휴가이고, 당식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6월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라 승인 여부가 문제 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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