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하는 신혼부부들 "전세대출 받아 집 사려고"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0.09.09 06:08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A씨는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로 나가면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남편과 함께 입주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시세의 40%로 제한됐지만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의 80%까지 2%대의 저금리로 빌릴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자 나타나는 편법적 사례다. 신혼부부 가구에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이 '대출지원'인 만큼 정책지원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대표적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공급지원’과 보금자리론, 버팀목대출, 디딤돌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소득과 혼인기간 등 지원요건을 만족하면 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이 되고 대출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보유자산이 부족함에도 연소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신혼부부 대상 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90%~120%(부부합산) 수준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역시 소득기준은 120% 이하다. 120%는 619만원으로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7428만원이다. 수도권에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상당수는 사실상 정책지원을 받기 어렵다.

정부가 시행 중인 ‘대출지원’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급 대출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다. 정부는 이달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완화했지만 아직 공급받을 수 있는 물량은 아직 없는 상태다.


송민경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신혼부부 대상 대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출자금 지원 등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작용 등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혼부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은 대출요건 완화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수요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이 47.1%로 1순위였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28%로 그 뒤를 이었다. 약 75%가 대출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셈이다.

송 조사관은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맞벌이 가구를 고려해 실거주 목적 자금대출의 경우 지원대상 요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은 신혼부부 정책 선호율이 낮은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출규제완화를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시장이 여전히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특정 대상이나 계층만을 위한 정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보다 시장 동향을 보면서 큰 그림 속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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