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조합원 보낸 우편물, 거듭 반송한 재개발조합…대법 "권리행사 방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07 06:06

내용증명 우편물, 권리행사 방해 목적있었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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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탈퇴조합원들이 재결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개발사업조합이 내용증명 우편물 수취를 거부했다면, 중요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우편물이 조합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씨가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지연가산금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우송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낸 우편물 봉투 겉면에는 발송인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기재되어 있어 봉투 겉면만으로는 우편물에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당시 조합은 탈퇴조합원들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보상협의도 성립하지 못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정씨를 비롯한 탈퇴조합원들이 수용 여부 및 정당한 보상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조합에 재결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낸 우편물들은 발송인이 '법무법인'이고 일반우편물이 아니라 내용증명 및 배당증명 방식의 우편물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중요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넉넉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정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약 10일 간격으로 3차례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했는데도 조합이 매번 수취를 거부한 점에 비춰보면, 조합이 우편물에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사업 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조합이 부당하게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정씨의 재결신청청구서는 조합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인 정씨는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2016년 2~3월 법무법인 명의로 조합에게 세 차례 재결신청청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정씨가 보낸 우편물들은 모두 조합의 수취거부로 반송됐다.

조합은 2017년 1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정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정씨는 조합이 법원감정결과와 수용재결 감정결과 차액인 3억2400만원과 재결신청청구서 수취거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6년 5월부터 조합이 재결신청청구를 한 날인 2017년 1월까지의 지연가산금 5억235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조합이 법원감정결과를 기초로 정씨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3억2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지연가산금 청구에 대해서는 "조합이 우편물에 정씨의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취를 거부하고 반송한 이상, 정씨의 재결신청청구서가 조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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