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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가족돌봄휴가 최장 '10일' 이미 5만명 사용━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는 최장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있다. 그러나 나누어 사용하는 1회 기간이 30일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청도 미리 해야한다. 이런 탓에 코로나19와 같은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포함되는 휴가제도는 최장 10일 동안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을 받은 노동자 11만8891명(8월 28일 기준) 가운데 지원 기간이 10일인 사람은 40.4%로 집계됐다. 이미 10일 휴가를 소진한 약 5만여 명의 직장인들은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더이상 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그간 돌봄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휴직이 급증하자 9월까지 1인당 하루 5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해주기로 했다. 이것도 애초 1학기까지만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9월까지 비용을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비용은 이날 결정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됐다.
여야는 감염병 확산 등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7일 환노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주에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회가 폐쇄돼 일정이 늦춰졌다"며 "돌봄휴가를 소진한 근로자들을 위해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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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0일, 한부모 가족 15일 연장━
돌봄휴가 지급 대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녀를 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조치로 다니는 기관이 휴교 또는 휴업할 경우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가족돌봄비용'은 당초대로 9월까지만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무급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국채를 발행해 전례 없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탓에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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