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혁신 외면" 뿔난 네이버, 공정위에 '행정소송' 예고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권화순 기자 | 2020.09.07 05:30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로비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뉴스1
네이버는 6일 부동산 매물 정보를 카카오에 넘기지 않도록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사실상 행정소송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구축한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공정위가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다. 네이버가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다.


네이버 "확인매물 정보는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수십억 비용 투입"


네이버는 2003년부터 자사 포털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체들로부터 수집한 부동산매물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당시 서비스 경쟁력이 낮아 허위매물을 가리는 방식을 도입했고 이후 네이버 부동산은 빠르게 성장했다. 그런데 2015년 경쟁사인 카카오가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벌어져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조항’을 계약서에 넣게 됐다는 게 네이버의 설명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도입 초기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며 “도입에 앞서 경쟁사들에게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2015년 계약서에 ‘금지조항’을 넣기 전 협력을 제안했으나 카카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네이버 확인매물이 아니어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물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던 만큼 오히려 ‘무임승차’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특히 “확인매물은 일종의 지적재산권이 반영된 영업비밀적 성격이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사한 것이다.


업계 파급효과는?…가짜매물 감소할 듯, 비용감소 전망은 엇갈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공정위의 판단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경쟁 활성화로 가짜매물이 줄고 건당 2000원~3000원인 광고 단가가 하락할 것이란 기대가 우선 나온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부동한 중개업소들을 보통 매물 1건당 2000원~3000원을 부담한다. 광고료를 받은 부동산 정보업체(CP)들은 이 중 1650원을 허위매물 검증,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네이버에 지불한다.

따라서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업체에 광고를 동시에 올린 중개업소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네이버 외에 직방, 다방 등 여러 업체에 중복 광고를 신청하면 중개업소 1곳이 한 달에 광고비만 200만~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얘기다.

업체 간 수수료 인하 경쟁도 예상되지만 서울 강남권 등 중개업소 경쟁이 치열한 곳은 중복 광고가 많아져 되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업체들이 경쟁 차원에서 허위매물 관리를 철저히 하면 매수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부동산CP를 거쳐 플랫폼 업체에 광고하는 ‘이중 수수료’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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