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기름 빼돌리기…꼼짝마!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20.09.06 10:38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북상 중인 1일 부산 동구 5부두에 선박들이 피항해 있다. /사진=뉴스1

해양수산청이 앞으로 선박 연료를 대는 정유·급유사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연안 화물선이 면세유를 다른 선박에 몰래 넘기거나 가짜 연료를 쓰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해운법이 개정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심사와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보유한 정보를 넘겨받는 해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 석유관리원 정보시스템을 해수부, 해양경찰청 등과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석유관리원과 해수부, 해경, 관세청이 맺은 MOU에 따라 불법석유유통을 위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업무상 협조에 불과하다. 그전까지는 지방해양수산청이 각 연안화물선사에서 받은 서류만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석유관리법상 석유관리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는 점이다. 예외조항으로 각 개별법에서 업무상 협조 등 공식 목적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도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위한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를 이제서야 갖추는 셈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연안화물선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석유관리원이 보유한 정유사 등의 공급 자료를 대조해 유류세 보조금을 포탈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게 됐다. 또 정식 정유업체가 만들지 않은 가짜 석유(블랙 오일)을 사용하는 일부 선박들의 불법행위도 근절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유통경로가 정상적이지 않아 유류세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내항화물선사에게 유류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석유관리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보다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가짜 석유가 유통될 가능성을 원천 방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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