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5년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 엑스레이 등 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 낸 진정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당시 부장검사 김태은)는 박 전 시장이 최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며 접수한 진정사건을 최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에서 박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엑스레이와 이에 대한 자신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박씨의 공익근무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병무청에 낸 엑스레이가 조작된 것이란 취지에서다.
그러자 박 전 시장은 검찰에 최 회장에 대한 진정서 1건과 고소장 2건을 접수했다. 종결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 2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씨의 엑스레이가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최 회장이 공개를 한 경위에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또 엑스레이 자료 유출에 고의성 등 불법적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최 회장을 두 번 연속 소환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조사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5월 2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했는데, 이후 우측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귀가 조치된 뒤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MRI를 촬영했다. 박씨는 이들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재검사를 통해 같은해 12월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끊임없이 병역비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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