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시행 4주년을 맞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북한인권법 사문화' 비판에 대해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 매년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참여, 북한의 UPR(인권상황검토) 수검시 인권개선 권고,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와의 소통·협력,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추진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 증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의 구심점으로 출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6년 9월4일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4년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서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2017년 9월 임기 만료로 물러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후임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외교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4년째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 "특별히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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