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분쟁 해결' 한국코퍼레이션, 경영 정상화 속도

더벨 임경섭 기자 | 2020.09.04 08:26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새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가능

더벨|이 기사는 09월04일(08:21)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코퍼레이션을 상대로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공개매각이 완료된 상황에 새로운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은 김자옥 외 38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678) 신청이 모두 기각돼 임시주주총회에서 새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 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이 진행한 공개매각은 나름의 심사 끝에 선정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주발행이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채권자들은 의혹을 제기할 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김자옥 외 38인이 부담한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밸류플러스투자조합 1호가 보유한 한국코퍼레이션 기명식 보통주 1000만주와 장우석씨가 보유한 기명식 보통주 200만주는 오는 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고 재감사를 통한 거래 재개 등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며 "오는 7일 열리는 임시주총을 통해 한국코퍼레이션의 경영권이 새로운 최대주주에게 이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달 일부 소액주주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도 공개매각과 신주 발행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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