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줄소송 예고…서울시 "1차 5억"·상인들도 "손배소"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0.09.04 07:47

전광훈측 "중국 입국 안 막은 탓…방역 거부 안했다"…누가 '슈퍼 전파자' 진실 공방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교인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이날 전광훈 담임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8.17/뉴스1

서울시가 다음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1차로 5억원 규모 진료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전 목사가 자가격리 위반·교인명단 허위제출 등 혐의로 정부·서울시로부터 형사 고발된 데 이어 대규모 민사 소송에도 하나둘 휘말리게 된 것이다. 사실상 '슈퍼 전파자'로 지목된 전 목사 측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슈퍼 전파자다"고 반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맞고발하면서 진실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다음주 1차 손해배상 청구…"정부·서울시 직접비용 만 150억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강연재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전광훈 목사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고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고 한 과거 발언을 사과하라고 거듭 주장하며 '사랑제일교회가 퍼뜨린 확진자 1000명이 넘는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2020.9.3/뉴스1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현시점에서 명확하게 금액 산정이 가능한 규모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다음 주 1차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비용 중 건강보험공단,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서울시 부담분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대략 8대2대1의 비율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담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확진자 1035명분의 진료비(1인당 632만5000원) 중 공단 부담분(80%)을 산정해 5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서울시도 전 목사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측에 대해 자가격리조치 위반, 조사대상 명단 누락·은폐 제출 등 행위를 벌여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제기하며 고발한 상태다.



상인들에 지급된 재난지원금 지급비용까지 후속 청구 예고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길희봉 장위전통시장 상인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랑제일교회 인근 160여개 점포 중 120여개 점포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오는 10일 이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12일로부터 한 달간 매출액 감소추이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0.9.2/뉴스1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관련 행정비용 △인근 장위동 상인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비용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감소 등에 손실비용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2~3차 추가 소송을 진행한다.

정부‧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직접 비용으로 만 150억원 규모 비용을 청구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전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아마 다음 주 초쯤 청구소송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구상권 청구 액수에 대해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합쳐서 150억 정도 직접비용을 추징 내지는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추가 소송에 따른 배상액 청구 규모는 급증할 수 있다. 지난 6월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1000억원대였다.


사랑제일교회 "정부가 슈퍼 전파자"…정세균·서정협 맞고발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전광훈 목사 사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교인 등 조사대상 명단을 일부 누락·은폐하고 제출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9.2/뉴스1

사랑제일교회측도 정세균 국무총리, 서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이 개인 정보 불법 수집을 통한 질병 검사 강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침해 등 행위를 했다는 게 사랑제일교회측의 시각이다.

앞서 전 목사 변호인단인 강연재 변호사는 "의사들의 권고에도 무려 60일 동안이나 중국인 입국 제한을 하지 않은 친중 사대주의와 밀폐된 실내에 비해 야외 집회가 위험하다는 거꾸로 방역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1, 2차 코로나 대유행에 전적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며 "코로나의 슈퍼 전파자는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전 목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방역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가 퍼트린 확진자가 천여명이 넘고, 이들이 코로나19의 주범이라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는 가짜뉴스이자 허위사실 유포,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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