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이 사업주 부담을 수반하는 유급휴가로 전환하는 대신 무급휴가를 유지한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따른 일일 비용 지원액은 현행과 같은 5만원으로 가닥 잡았다. 연장 기간은 10일 또는 20일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3일 국회,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다.
직장인이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COVID-19)가 터지자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 하루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맞벌이가구가 각각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100만원을 지원받았다.
당·정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한 노동자가 늘자 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기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노동자 11만8891명 중 휴가를 다 쓴 비율은 40.4%였다. 국민의 힘 역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법 통과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정은 가족돌봄휴가를 현행처럼 무급휴가로 두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하지만 당·정은 유급휴가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 부담이 느는 점을 감안했다. 일일 지원액 역시 현재와 같은 5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남은 쟁점은 연장 기간이다. 환노위는 추가 연장 기간으로 10일, 20일을 놓고 논의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가족돌봄휴가를 20일 늘려 최대 30일 사용할 경우 휴가가 아닌 휴직이 된다"며 "만약 가족돌봄휴가를 30일로 연장할 경우엔 '고용부 장관이 필요해 따라 30일을 연속으로 써도 휴가로 인정한다'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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