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엔 안됩니다"…서울시, 식당·편의점 현장 점검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0.09.03 13:25

"심야 편맥 금지"…방역수칙 효과 위해 점검 강화 예정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편의점 야간 취식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힌 1일 오후 9시께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취식을 하고 있다. 2020.09.01. mspark@newsis.com
서울시가 지난 1일 밤 9시부로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식당·시내 편의점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COVID-19) 브리핑에서 "1일 편의점 가맹본부에 편의점 집합제한 명령에 대한 안내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이틀간 공무원, 경찰, 생활방역사로 구성된 808개 점검반 2602명이 음식점 및 카페 4만4097개소와 편의점 2207개소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모든 편의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 내·외 테이블 이용 및 취식·음주 행위는 금지되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점검을 통해 편의점 테이블에 21시 이후 취식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안내했다"며 "방역수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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