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전파 19동, 반파 18동, 침수 1030동 등 총 1067동의 주택이 수해를 입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 85㎡(구 25평) 이하 재해주택 중 복구를 희망하는 40동의 이재민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침수피해 주택은 융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재민은 3년 거치 17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1.5%다.
전북도는 농협의 1.5%에 대한 융자금 이자로 세대 당 1800만원(월 12만5000원씩, 20년 간), 총 7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의연금도 지원한다. 전파의 경우 지원금 1600만원과 의연금 500만원이, 반파는 지원금 800만원과 의연금 250만원이 지급된다. 침수는 200만원의 지원금과 100만원의 의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반파나 침수주택이더라도 신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도는 각종 설계비, 취득세, 측량비 등 가구당 2280만원의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주택은 삶의 터전이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안식처”라며 “재해주택 무이자 융자금 지원과 무료설계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수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희망의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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