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더는 못 기다린다" 공수처 개정안 최후통첩 한 與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0.09.02 16:12

[the300]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전광판에 공수처 후속 법안 본회의 통과를 알리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공수처 출범 시한이 두달 가까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최후 통첩'을 날린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게 문자로 "계속 통합당의 변화된 행동이 없다면 개정안을 공식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마지노선은 아직 없지만 빠른 시일 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 문제는) 개혁입법의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면서 "당에서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된 결과를 당 지도부에서 잘 검토해 속도나 방식은 차후에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23일 미래통합당에 공문을 보내 정기국회 개회식(지난 1일)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 역시 지난달 24일 "이달 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하겠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개회식이 지난 지금까지 통합당이 자당몫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않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야당이 추천위원을 기한 내 추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 추천 권한을 없애거나 다른 비교섭단체 야당에게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추천하는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로 공수처장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로 선임이 불가능하도록 해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에게 각각 2명씩 배정된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꿔 통합당이 아닌 다른 야당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게 골자다. 또 추천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통합당에서도 율사를 중심으로해 추천위원을 할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알고 있다"라며 "야당이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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