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예금 등 전자증명서로 방문 없이 한 번에 해결!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20.09.02 14:06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는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을하거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이번 협약에서 행안부와 6개 은행은 대출 신청·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융 거래시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를 통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뱅킹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 거래를 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현재는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전자증명서를발급·제출하지만, 앞으로는 6개 은행의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수 있게 돼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금융거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無(무)대면·無방문·無서류(3無)의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3종을 서비스하고있으며, 연말까지 100종, 내년까지 3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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