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편승한 투기 수요 발생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와 소보면 내의리·봉소리·봉황리 26.7㎢,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안평리·화전리·사부리와 비안면 도암리·쌍계리·화신리 36.8㎢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이용 목적 등을 명시해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자기 거주·경영 등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어기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경북도는 3일 경북도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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