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최소 65억원 줄소송·편의점 밤 9시 이후 취식 금지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0.09.01 16:26

(종합)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7일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교인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이날 전광훈 담임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8.17/뉴스1

서울시가 전광훈 담임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빠르면 이달 초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다. 편의점 매점 내부와 야외테이블 등에서 밤 9시 이후 취식행위를 금지한 데 이어 관광·집회 목적의 단기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의 탑승객 명부 작성을 의무화시켰다.


서울시·건보 사랑제일교회 상대 줄소송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 "서울시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9월 초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전날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35명이다.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하고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이다. 서울시가 집계한 시내 관련 확진자는 전날 5명 추가 확진돼 609명이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방역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경우 청구액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을 제기한 주체는 사랑제일교회나 전 목사측에 의해 방역활동이 악화되고 확진자가 급증했음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단 제출 강요, 검사 강요, 격리 강요는 직권남용이자 불법감금"이라며 정부를 규탄하는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정부에 대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불법으로 제공받았다"며 '방역 공안통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밤 9시 편의점 집합제한·관광버스 승객 명부 의무화


서울시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밤 9시 이후 야간 취식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공문도 발송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라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 만 허용되는 조치에 편의점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린 것이다. 편의점 대부분이 일반·휴게음식점에 속한다.

또 서울시는 관광·집회·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전자 출입자 명부(KI-PASS) 도입· 탑승객 명부 의무적 작성·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도 발령한다.

박 국장은 "시민들은 한 주간 최대한 외출과 만남은 자제하고 외부활동을 멈춰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특히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탁구장, 필라테스장 등은 집합금지 조치로 이용을 삼가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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