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0명 중 4명 모두 소진…"추가 긴요"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9.01 14:1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지역 어린이집 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대전시 전체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 30일 오후 대전 동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이 운영되고 있다. 2020.6.30/뉴스1

코로나19(COVID-19)로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모두 지원받은 노동자는 전체 10명 중 4명 꼴로 집계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10일보다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 받은 노동자는 11만8891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최대 지원 기간은 10일 동안 모두 비용을 받은 노동자 비율은 40.4%였다. 6~9일 15.7%, 5일 20.4%, 1~4일 23.5%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10일 모두 받은 비율이 50.2%였다.

직장인이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자녀 양육·가족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연간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 2월말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하루 5만원씩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감소 때문에 휴가 사용을 주저하는 직장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4월 1인당 최대 지급액을 50만원까지 끌어올렸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추가적인 가족돌봄휴가가 긴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에 계류 중인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30일까지 늘리는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부모 마음으로 역지사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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