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밤 9시 이후 편의점에서 밤 9시 이후 취식행위를 금지한 집합제한명령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코로나19(COVID-19) 브리핑에서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므로 21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 및 야외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는 금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30일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해서 기존 2단계 조치를 보다 강화했다. 이에 따라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박 국장은 "편의점 가맹본부에 편의점 집합제한명령에 대한 안내 협조 공문을 전달했으며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