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포항·경주·울산·부산·창원 등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21일 사이 사천과 밀양, 합천 등 4곳에서 와인딩·드리프트를 통해 과속·중앙선침범·운전 방해 등 폭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0명은 와인딩 운전을 해 도교법상 공동위험행위로 모두 면허가 취소됐다. 드리프트를 한 3명은 일반 교통방해로 면허 정지다.
이와 함께 경찰은 스마트 국민제보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을 조사해 35명을 난폭·보복운전으로 입건했다.
또 3.5톤 이상 화물차에 시속 90㎞로 제한하는 장치가 부적합하게 설치된 차량 22대를 적발하기도 했다.
모 자동차 회사에서 제작·판매한 사실을 알고 22대 전체를 리콜해 무상 정비토록했다. 국토교통부에도 제작사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통보 조치했다.
오덕관 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앞으로 폭주레이싱과 난폭·보복운전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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