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광·집회·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전자 출입자 명부(KI-PASS) 도입· 탑승객 명부 의무적 작성·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통근, 통학,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이번 명령에서 제외됐다.
전자출입명부에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름, 시설정보, 연락처, 발급·방문시각, QR 코드정보)만 보관되며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최근 광복절 연휴 전후로 광화문 집회, 교회 등에 다수의 전세버스가 이용됐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탑승자 파악이 어려워 방역조치 상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다.
이번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됏으며 서울시 시보 공고일인 9월 3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고발조치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시위·집회, 관광, 단체행사에 참여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인적파악 확보가 어려워 지역사회 방역 대응에도 난관을 겪을 수 있다"며 "전세버스는 장시간 동안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염 위험이 높은 만큼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행정명령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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