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책임질 김영철 부장검사는 누구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9.01 15:38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년9개월 간의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주력을 하게 된다. 기록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수사를 이끌었던 주임 검사가 공소를 이어받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수사팀장이었던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제형사부장이 지방으로 전보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이 사건을 초기부터 담당해 온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사법연수원 33기)를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발령냈다.

기록이 20만쪽에 달하는 만큼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김 부장검사에게 공소유지를 맡긴 것으로 풀이됐다. 법무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공소유지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인사조치의 이유로 들었다.

전남 목포 영흥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검사는 2001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의정부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출신으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불린다.

2016년 국정농단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도 특검팀에서 함께 근무했다. 김 부장검사는 특검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당시 특검팀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불법 합병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018년 말 삼성바이오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돼 사실상 삼성바이오 수사팀장을 맡아 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김 부장검사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배치돼 근무했다. 올 초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후에도 파견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수사에 참여했다. 지난 5월 법무부와의 약속된 파견기간이 만료되자 일선 지검으로 복귀했다.

이 사건 주임 부장검사인 이복현 부장은 지난달 27일 법무부가 단행한 중간간부급 인사로 대전지검 형사3부장에 전보됐지만 공소유지에 힘을 더할 예정이다. 이 부장검사는 "팀 단위로 수사가 이뤄지는 대형 규모의 사건은 재판에 넘어가는 경우 팀장급은 당연히 공판팀 일원으로 그 팀과 호흡을 맞춘다"면서 "공판에 관여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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