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고용보험 첫 단추 격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80% 지원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올해 대비 16.3%(4조9669억원) 늘어난 35조4808억원이다.
고용부는 특고,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 노동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중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특고, 예술인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고용부가 추산한 고용보험료 지원 인원은 특고 43만명, 예술인 3만5000명이다.
예술인은 오는 12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고용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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