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가수는 안 써도 돼" '마스크 의무화'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0.08.31 11:50

"사진 찍을 때는 써야"…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 실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 및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세부지침을 반영한 Q&A 사례집도 만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부로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 문의가 급증한 데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시민이 혼란스러워 했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담겨있다.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를 살펴보면,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적인 사진 찍을 때도 쓰는게 원칙…증명사진은 예외 인정


의무착용의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 할 때 △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실내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 만 있을 때다.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식사와 간식 이외에도 술,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실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관련 Q&A 사례집에는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고 기재됐다.

또 "사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면서도 "증명사진, 여권사진 등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사진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각종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지금, 서울시의 마지막 희망은 '시민 여러분'과 '마스크' 두 가지 뿐"이라며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 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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