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면 또'…멍든 아이들, 76% 부모한테 맞았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0.08.31 12:00

'3만45건, 42명'

지난해 기준 국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다.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늘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전년대비 5441건(22.1%) 늘어난 3만45건을 기록했다.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등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대부분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례 중 75.6%가 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초중고교 직원, 보육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가 학대한 비율은 16.6%, 친인척이 아동을 학대한 비율은 4.4%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편"이라면서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42명이었다. 2014년 14명이던 사망 아동 수는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으로 증가해왔다. 2018년 28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학대로 사망한 42명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1세 미만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생아·영아에게 신체적 학대나 방임이 치명적임을 보여준다. 이어 1·5세가 각 5명, 3세가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 피해아동 가족유형은 22명이 친부모 가정이었다. 모자가정이 6명, 미혼부모가정 5명, 동거(사실혼 포함) 3명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자는 2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16명), 40대(7명)의 순이었다. 또 14명은 직업이 없었다. 주부·단순노무종사자도 6명이나 됐다. 신체적 학대(29명)로 사망에 이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방임으로 인한 죽음도 12명에 달했다.

조신행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증진과 직결된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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