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임금삭감 '빅딜' 기업, 4400만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8.30 12:2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합동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발생으로 임금을 줄인 대신 일자리는 유지한 기업에 평균 44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45개 사업장에 총 20억원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1차 공모 결과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노사가 각각 임금 감소, 고용 유지를 받아들인 기업에 임금 감소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는 45개 사업장 중 제조업, 서비스업이 각각 26개사, 18개사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31개사로 가장 많다. 기업별 평균 지원 기간, 지원액은 각각 4개월, 4400만원이다.


고용부는 올해 연말까지 월 단위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참여 희망 기업은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지원하면 된다.

류경희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현장의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는데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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