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초등 자녀돌봄 근로자, 재택근무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0.08.27 16:26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보호와 초등학교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이들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오는 28일부터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래 중소·중견기업의 재택근무 지원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신청인원이 371명이었던데 비해 지난 26일 기준 2321개 기업에서 2만2562명이 신청해 신청인원수 기준 60.8배로 급증했다.

간소화 조치에 따라 임산부나 초등돌봄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이 이뤄진다.

사업주는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및 초등 6학년 이하(또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우선 승인할 예정이다.


유연근무제(재택근무 포함)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대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일이 주 1~2회 5만원, 주 3회 이상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5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사업참여 신청·계획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로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연근무제 신청은 지난 21일 현재 6227개 기업에서 근로자 6만451명에 대해 이뤄졌다 시차출퇴근 3만2442명, 재택근무 2만2529명, 원격근무 700명, 선택근무 47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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